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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2. 18:00경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참마음의원 앞 편도1차로를 영광아파트 쪽에서 청학1치안센타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점선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청학1치안센타 쪽에서 영광아파트 쪽으로 길 가장자리를 보행중인 피해자 C(69세, 여)의 좌측 발목부위를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내과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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