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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9 2014나12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F와 G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F는 순천에서 Q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인바, 2010년 가을경 순천에서 R내과를 운영하던 의사인 G으로부터 G이 순천시 H(위 토지 중 일부가 2007. 2. 12. S 토지로, 2011. 2. 14. T 토지로, 2012. 10. 26. U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 지상에 신축 중인 종합병원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되, 공사비가 부족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2) F는 2010. 12. 1.경 G과 사이에 위 종합병원 별관건물 중 주대로변 30m 도로 코너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건물완공일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금으로 임대차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2011. 2. 28.까지 지급하며,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일부터 약국을 개업할 수 없는 1년의 기간 동안 은행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0. 12. 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G에게 송금하였고, 2011. 3. 4.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G에게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의 동생인 V은 F로부터 F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11. 3. 4. 원고와 F를 대리하여 I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가 2011. 3. 4. F에게 5억 원을 변제기한 2011. 12. 4.,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F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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