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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19노125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의 타이어 부분과 살짝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및 그 뒤쪽 문짝 부분에 손수레를 부딪쳐 긁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손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손괴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비교적 밝은 시간대에 충주시립도서관 주차장을 가로질러 종이상자가 담긴 손수레를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놓고 오른손으로만 밀면서 지나가는데, ② 피고인이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가 피고인의 손수레가 차량들의 앞 범퍼 번호판 부분 내지 뒷범퍼의 모서리 부분을 치고 지나가는데도 피고인의 왼손을 이마 부근에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든 채 부딪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③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의 차량의 멈춰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의 조수석 부근을 지나갈 때도 손수레가 그 차량의 조수석 및 그 뒤쪽 문짝에 부딪칠 것이 바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밀면서 지나가 실제 피고인의 손수레와 차량의 해당 부위가 부딪쳤으며, ④ 피고인이 피고인의 몸 뒤쪽으로 손수레를 돌리거나, 손수레가 부딪친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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