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4296 (2018. 5.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액사항을 2013년 귀속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자료 매입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여 공제한 것에 기인하는 점,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서08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어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26.부터 2015.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재료 무자료 매입액 등OOO만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5.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 무자료 매입액 중 청구인이 2011년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원재료 매입대가로 지급한 수표와 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액OOO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관할OOO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해당 금액 중 중복 계상된 지급수표 1매 OOO이하 “쟁점수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과다 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중복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7.3.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이월결손금 감소함, 증빙불비가산세 감액)하고,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으로 증액하여 2017.5.1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7.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
(이월결손금OOO만원 감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17.5.31.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후 연도에서 그 감액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경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정은 「소득세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고지할 세액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사실을 서면통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도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귀속 이월결손금 OOO만원을 감액한 경정내용을 반영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7.7.13.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발급받아 경정사실을 확인한바, 설령, 이때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2017.5.31.)이 경과하였으므로 2011년 귀속 이월결손금은 재경정전의 금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국심 2004서827, 2005.5.26., 같은 뜻임), 따라서 위법하게 감액된 2011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경정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당초 경정일로부터 재경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조사공무원의 잘못으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추인하였고, 처분청은 1차 경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초 추인한 원재료 매입비 OOO원이 중복 추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OOO을 부과한바, 조사청이 당초 정상적으로 경정하였다면 신고일로부터 당초 경정일인 2015.4.1.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15.4.1.부터 재경정일인 2017.4.30.까지 762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당초 정상적으로 고지되었다면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나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경정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17.5.31.까지 경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년 3월 다른 과세자료 소명을 위해 처분청에 내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가 중복계상된 사실을 확인한바,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수표가 중복인쇄된 서류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용을 반영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인 2017.5.16.에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중복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한 설명과 관련 지급수표 사본을 교부한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17.5.31.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사공무원의 잘못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를 신뢰하여 처분청이 부외원가 중 중복된 쟁점금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에 따른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그 효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중부산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5년 4월 쟁점사업장의 2009년~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매출대금 회수 내역과 신고 수입금액을 비교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액OOO만원을 적출하고, 원재료 무자료 매입 및 인건비 누락 등 필요경비OOO을 추인하였으며, 2015.7.27. 무자료 매입액 등 부외경비 추인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감하였다.
OOO
(나) 조사청은 부외원가로 인정한 무자료 매입액OOO을 거래처 매출누락 혐의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데, 쟁점거래처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7.7.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쟁점금액이 중복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7.3.3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부외원가 추인금액에서 제외)하고, 부외원가 추인금액 감소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 감소액 300만원을 당초 경정·고지세액에서 감액 경정(감액한 세액은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함)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이월결손금 OOO으로, 2012년 귀속 이월결손금OOO만원으로 각 경정하고,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으로 증액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에 대해 2017.3.31. 청구인의 주소지로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17.4.25. 반송되었으며, 2017.5.15. 사업장 소재지로 재발송한 결과 2017.5.16. 송달된 후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7.5. 청구인에게 이 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3.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과다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결정하고, 2011년, 2012년 결손금 변경분 조정하여 2013년 감액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고지 예정”이라고 기재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감액한 세액은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과다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결정하고, 2011년, 2012년 결손금 변경분 조정하여 2013년 감액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고지 예정”이라고 기재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7.5.16.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경정처분은 추가 고지세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감액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며,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91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경정일로부터 재경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납부 기한이익에 대한 금융혜택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를 신뢰하여 처분청이 부외원가를 잘못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에 따른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