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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6월 ~ 2년 8월 10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기본형에 다수범죄(3건) 가중]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4월 ~ 2년 3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기본형에 다수범죄(2건) 가중]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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