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실질소유자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286 | 상증 | 1991-05-22
[사건번호]

국심1991중0286 (1991.05.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OO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위(청구외 OOO. 이하같다)인데 단지 등기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인정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90.5.9 증여가액 총 374,979,488원에 OO 증여세 250,773,880원 및 동 방위세 45,595,25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90.7.5 이의신청, 90.9.29 심사청구를 거쳐 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비 고

취득일자

지목·면적

취득일자

연 면 적

(1) 용인 기흥읍 OO리 OOOOOO

86.1.21

잡종지

310.0㎡

86.8.29

준공

연립주택6동

계 326.4㎡

연립

주택

신축

분양

(2) 용인 기흥읍 OO리 OOOOOO

잡종지

272.2㎡

86.9.2

준공

연립주택6동

계 326.4㎡

(3) 용인 기흥읍 OO리 OOOOOO

대지

145.0㎡

87.7.18

준공

연립주택6동

계 260.64㎡

(4) 대구 북구

OO동

OO OO, OO

89.1.10

대지

1,509.313㎡

88.1.10

매입

점포

4,293.16㎡

의 1/2지분

1/2

지분은

청구인

사위지분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⑴-⑶”의 연립주택 건설시 융자금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라 할지라도 완공된 건물 및 토지를 단순히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 관련사업소득에 OO 증여의제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⑷”의 취득가액은 11회분할지급조건으로 87.10.30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시 계약금 55,300,000원과 88.4.29 1차중도금 49,770,000원 및 88.10.29 2차중도금 49,770,000원 등 합계 154,84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가 1/2씩 지급하고 잔금 398,160,000원은 OO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보험증권으로 매도자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지불한 77,420,000원(154,840,000원×1/2)은 청구인이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 3층 2호 102.48평방미터 및 4층 1호 1,063.41평방미터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1/2지분을 매각하여 충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살피건대,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으로서 위 OOO이 건축사업상 필요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를 빌려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명백하며 위 OOO의 소득내용을 보면 87귀속종합소득이 다세대건설사업소득을 포함하여 7,934,875원(결정소득)이며 88귀속종합소득은 도봉구 OO동 OOOOO에서의 다세대건설사업소득 2,730,000원(신고소득)이고 89귀속 종합소득 또한 도봉구 OO동 OOOOO에서의 다세대건설사업소득이 11,429,052원(신고소득)인 반면, 청구인의 소득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⑴-⑶”의 연립(다세대) 주택분양에 OO 사업소득(88년 귀속분 5,460,000원 및 89년 귀속분 6,500,000원)외에는 타소득이 없으며, 또한 위 OOO은 “쟁점부동산⑷” 소재지에서 가전제품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다세대주택건설업을 주로하는 청구외 OOO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⑴-⑶”을 실질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연립(다세대)주택을 건설·분양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발생이 없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실질재산권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⑷”의 경우에도 위 OOO은 동 소재지에서 명의자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도 없이 사업을 하는등 실질적인 소유권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등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반면,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부동산⑷”를 자력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전시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위인데 단지 등기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인정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전시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국민주택융자금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 및 건설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중 연립주택을 신축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순한 부동산의 명의신탁등기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81.12.31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당시(90.4.10 경)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 12월부터 용인군 기흥읍 OO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세무공무원이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한 대구시 북구 OOO동 OO, OOOO의 대지·건물 및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는 전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본인의 사위인 OOO의 재산이며, 상기부동산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의 인감도장을 수년전부터 저의 딸이며 OOO의 처인 OOO에게 맡겨 놓았으므로 본인의 사위인 OOO이 건축사업의 필요에 의해 본인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67세(20.9.1 生)의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청구인의 사위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위 “쟁점부동산⑴-⑶” 이외의 서울 도봉구 OO동 OOOOO에서도 다세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실적이 있고, 같은 OO동 OOOOO OOOOOO OO OOOO 102.48평방미터 및 4층1호 1,063.41평방미터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공동명의로 87.3.2취득, 87.8.8 양도한 사실, 위 “쟁점부동산⑷” (점포건물)를 89.1.10 OO공사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사위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주택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외 OOO이 과세소득금액을 위장분산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들을 자기가 취득 및 건설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자력으로 실지취득 및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부동산⑴-⑶”의 토지취득당시 당초매매계약서 또는 연립주택건설당시의 원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⑷”를 OO공사로부터 청구인의 사위와 공동명의로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대금 553,000,000원중 계약금 및 1,2차중도금 합계 154,840,000원만을 실지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398,160,000원)에 대해서는 OO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을 받고 89.4.29 부터 92.10.29 까지 8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50,547,230원(매매할부금 49,770,000원 및 동 이자상당액 777,000원의 합계)씩 결재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동 할부(결제)금액의 1/2금액을 실지부담하고 있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부동산등을 취득 및 건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⑴-⑶”의 경우에는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건설업 관련 사업소득의 증여의제로 보아야지 이를 단순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OO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