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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3751 | 상증 | 2005-01-29
[사건번호]

국심2004전3751 (2005.01.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4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에도 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2004.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20,69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KCW(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는 1988.1.8.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2003.1.28. 등록된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관련법인은 2001.10.30. 1주당 40,000원(액면가액 10,000원)의 가액으로 4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 바, 40,000주 모두 실권되었다.

청구인은 2001.10.30. 위 실권주 중 3,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0원에 재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권주 재배정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의1주당 가액을 79,418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1주당인수가액 40,000원과의 차액(39,418원)에 인수주식수(3,750주)를 승한 147,817,500원을 증여받은것으로 의제하여 2004.9.5. 청구인에게 2001.10.30. 증여분 증여세 20,694,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1.9.15. 관련법인의 대주주가 소유주식 중 26,000주를 매각함에있어서매각가격은 관련법인의 계열사이면서 모기업인 경창산업의2001.8.1.부터 2001.8.30.까지종가평균인 액면가의 4배로 결정하였고,관련법인 및 동법인의 계열회사인 (주)경창정공, (주)경창산업에 재직중인 과장급이상 간부사원 72명에게 사내 전자우편 및 전화로 당시회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청약권유를 하면서 어떠한 강압이나 강제적 권유는 없었고,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한 40명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각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회사에서 자금지원, 이자지원 등 복리후생적인 직·간접적인 지원은 없었다.

위와 같이 관련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에 평가기준일전 3개월이내인2001.9.15. 1주당 60,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매매한 사실이 있고 2001.9.17. 관련법인이 5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취득당시(2001.10.30) 1주당 시가가 40,000원이 됨을 알 수 있음에도(60,000÷1.5배) 처분청이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여 동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1.9.15. 관련법인의 대주주인 손덕수와 매수인 등이 매매한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련법인의 2001.9.1. 지분매각건에 대한 품의서에 의하면 회사발전에 기여한간부사원에 대하여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시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직원들이 장기근속에 대한우대차원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관련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법인측과매수자 내지 매수희망자 대표 등과의 협상없이 관련법인이 제시한 가격대로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액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한다)를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9.12.31.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후 3월이내 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01.9.15. 관련법인의 대주주지분 매각시 매수대상을 관련법인 및 계열사 등 3사의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으로 하였지만 관련법인이 위 간부사원 74인에게 매수권유한 것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매수권유대상이 50인 이상이므로 이는 공모에 해당되어 매수대상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법인이 전자우편으로 사내 공고 등의 방법으로 매도·매수신청자간의 거래를 주선하여 매수희망자 40인에게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거래에 따른 1주당 가액 60,000원은 비록 동일 회사내 간부사원을 거래당사자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관련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에 평가기준일전 3월이내인2001.9.15. 쟁점주식을 1주당 60,000원에매매한 사실이 있고, 2001.9.17. 관련법인이 5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취득당시(2001.10.30) 1주당 시가가 40,000원(60,000÷1.5배)이 됨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40,000원을 시가로 봄이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월 29일

주심심판관 채 수 열

배석심판관 김 기 섭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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