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446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95,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95,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