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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197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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