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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626 | 소득 | 2006-11-20
[사건번호]

국심2006서0626 (2006.11.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세무조사를 받은 후 주식회사 OOOOO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세무조사를 받은 후 OOOOO OOOO OOO OOOOO로 변경)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에 112,319천원, 2003년 1기에 919,708천원, 합계 1,032,02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다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동 소득자료를 대표이사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소득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 1. 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38,122,170원, 2003년 귀속분 460,300,510원, 합계 498,42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O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통장계좌이체 및 현금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OOOOOOO에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 거래를 주장하지만 이는 OOOOOOO의 대표이사인 한OO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리 입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서명날인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지거래를 증명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귀금속산업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다.

(2) 금지금은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업체까지 6~7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당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운송장 및 수불부 등을 거래증빙으로 갖추고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수수하며, 그 중 중간단계 1개 업체는 노숙자 등 무능력자를 대표로 내세워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며, 도주업체를 거쳐 금지금을 매입한 수출업체는 전 단계에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OOOOO로부터 2002년 2기에 923백만원, 2003년 1기에 1,751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OOO의 대표이사 한OO가 금지금 거래대금 1,032,027천원을 OOOOOOO의 통장에서 인출한 후 한OO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OOOOOOO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매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흐름으로 미루어 자금능력이 없는 가공거래업체(일명 바지업체)로 아래 <표 2>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032,027,091원 상당액을 가공매입하였다고 하여 아래<표 1>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각 123,550,900원과 1,011,678,800원을 청구인에게 2002년과 2003년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소득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 1. 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38,122,179원, 2003년 귀속분 460,300,511원, 합계 498,422,6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의 조사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결정결의서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OO O OO)

<표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 O O, O)

(4) 한편,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교부한 OOOOOOO(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을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진행된 소송1심(OOOOOOOOO, OOOOOO OOOO)에서 유죄로, 2심(OOOOOOOOO, OOOOOO OOOOO)에서 위 <표 2> 음영부분 2002. 9. 30. 69,226,630원, 2003. 3. 31. 72,013,315원, 2003. 5. 15. 146,080,000원, 합계 287,319,945원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여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2005. 11. 3.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통장계좌이체 및 현금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OOOO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OOOOOOO로부터 2002년 2기에 923백만원, 2003년 1기에 1,751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OOOOOOO의 대표이사 한OO가 금지금 대금 1,032,027천원을 OOOOOOO의 통장에서 인출한 후 한OO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OOOOOOO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송금내역 (OO O O)

(나)청구외법인의 금지금을 운송한 OOOOOO가 금지금 운송내역 및 DELIVERY SHEET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송용역을 담당하였던 직원들은 청구외법인을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이 금지금을 매출하고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예금계좌(OOOOOOOOOOOOO)의 개설자는 김OO(OOOOOOOOOOOOOO)으로 확인되었으나, 김OO은 OOOOO OOO OOO OOOO OOOO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자로 밝혀졌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OOOOOOO이 청구외법인(OOOOO 대표이사 황OO)에게 금지금을 판매한 것이므로 구매자인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OOOOOOO에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임에도 구매자(청구외법인)가 아닌 판매자(OOOOOOO)의 대표이사 한OO가 구매자의 명의를 빌어 판매자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금지금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금지금 매입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형식만 취하였을 뿐 실지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터 잡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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