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357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71493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71493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