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52702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2253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2253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