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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22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택시 운전 등을 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좁은 길을 천천히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차량 운전 중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내리막길을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여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합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7. 17.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1,639,75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7. 15.경부터 2015. 6. 26.경까지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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