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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2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2012. 11. 18. 저녁에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문수고등학교에 모여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2. 11. 20. 00:04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서, D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1688-1688)에 전화를 하여 "울산 남구 옥동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던 중 G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는 H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냈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고 대물피해금 641,12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 E, F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룸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합의금 산출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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