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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30 2019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23:47경 부천시 성주로 송내체육관옆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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