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12.21.선고 2006도6535 판결
가.사전자기록등위작·나.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06도6535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고심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6노598 판결

판결선고

2006. 12. 2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 ·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 ·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게재한 글들에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전자기록등 위작, 동 행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의 해석 · 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