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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64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9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09.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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