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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78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 98.64㎡를 인도하고,

나. 2016. 10.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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