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78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 98.64㎡를 인도하고,
나. 2016. 10.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 98.64㎡를 인도하고,
나. 2016. 10. 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