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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7 2016나205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2. 의료법인 B(이사장 D, 이하 ‘B’이라 한다)에 7억 원을 변제기 2011. 8. 21.,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1. 12.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D은 2012. 1. 18.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2012. 7. 17. C으로 변경되었는데, C도 원고를 회생채권자로 수정신고하지 않았고, 2013. 4. 15.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으며, 2013. 5. 1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3. 5. 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추완신고’라 한다), 2013. 5. 10. ‘이 사건 추완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2013. 4. 15.)가 끝난 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갑 제8호증의 2)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항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청구 피고 회생채무자는 원고에게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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