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2 2020고단1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관심사 톡' 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4:17 경 군포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 인의 갤 럭 시 A7 휴대 전화기로 피해 자가 상의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