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