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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341 | 소득 | 2016-03-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341 (2016. 3.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육견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매입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OOO 등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 없이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OOO에 축산업의 단순경비율(93.3%)과 배율(2.4배)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육견을 매입하고 육견을 사육한 농민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증빙이 허위라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육견을 사육하는 농민들은 납세의식이 낮아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고,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자필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육장소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1년만 지나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청구인은 답답한 마음에 사육한 농민을 만나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사육을 중단하고 이사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이 많아 23명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매입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육견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전국 가격이 통일되어 있고, 경쟁이 심하여 영업마진이 10%에 불과하며, 매출이 많다고 하여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하면 거의 남지 않고, 청구인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식 거래가 많은 실정이며, 현재 개인회생 인가 결정으로 매월 OOO씩 상환하고 있는 형편으로 고의로 매입증빙이나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비용 지출의 증빙자료로 동일 필체의 입금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의 확인 및 적격증빙자료에 의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단순히 수기로 작성하여 실제 작성자가 불분명한 입금표·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한 비용을 주요경비인 재화 등의 매입비용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매입비용이 허위라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경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2.4)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단순경비율과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매입비용 OOO,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OOO 등 OOO으로 하며,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했다는 입증서류로 OOO 등이 발행한 입금표 40매를 제출하였고, 입금표에는 공급받는자로 OOO이, 공급자로 OOO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비용 지급의 입증자료로 위의 양식으로 기재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기재내용

(바) OOO지방법원 OOO 결정서에는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주문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의2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준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입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비용 지급의 입증자료로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에서 부인할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과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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