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61 | 지방 | 1996-04-25
[사건번호]

1996-0161 (1996.04.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을 임대한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건물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7조 【자영어민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5.2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4,70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위에 1993.3.9. 청구법인의 사옥 16,959.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여 이건 건물중에서 1,628.5㎡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5,330.7㎡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1995.5.1.)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984,710원, 도시계획세 8,799,540원, 공동시설세 14,015,660원, 교육세 2,396,940원, 합계 37,196,850원을 1995.6.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서 1993.3.9. 이건 건물을 신규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1995.5.1.) 이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계f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수익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6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 임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지개량조합이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에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저수지 주변의 관광자원의 조성 및 개발사업과 임대업. 2. 토지·시설물 및 저수지를 이용한 부대수입원 개발사업. 3.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영 제5조의3제3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영농여건의 개선 및 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단지조성과 시설보수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농업기계화촉진 및 영농편익을 위한 수리시설기기·기계부품의 제작·보수·대여 및 보급알선에 관한 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3.9.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농업관련 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리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를 이와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건 건물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고 그제7호에서 수익사업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에서도 당해 조합구역내일 것을 전제로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 “저수지주변의 관광자원의 조성 및 개발사업과 임대업”, 제2호에 “토지·시설물 및 저수지를 이용한 부대수입원개발사업, 제3호에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조합원의 영농여건의 개선 및 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단지조성과 시설보수에 관한 사업과 농촌기계화추진 및 영농편익을 위한 수리시설기기·기계부품의 제작·보수·대여 및 보급알선에 관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이건 건물은 예식장업 및 볼링장, 당구장 등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고, 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조합의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을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건물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