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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6.06.30.] [법률 제5077호 1995.12.29. 타법폐지]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077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