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동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를 경남아너스빌 방향에서 양산 부산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위 모닝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종합보험가입,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