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단9294 고용촉진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장려금 1,800만 원의 반환명령 및 3,6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630만 원의 반환명령 및 5,26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2층 C호,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F을 2015. 9. 1.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6. 9. 12. 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역시 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G를 2015.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6. 11. 15.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H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7. 9. 29. 240만 원을 지급받았고, 또 다른 근로자인 F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8. 8. 20. 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H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I, J, K를 각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7. 9. 29. 합계 900만 원(I 600만 원, J 60만 원, K. 2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F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L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8. 3. 21. 1,0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지원금 등 부정수급 조사를 거쳐 2018. 11. 1. 원고에 대해, ① 위 F과 G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위 나.항과 같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고용촉진장려금 합계 1,8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그 2배 금액인 3,6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고, ② 위 H과 F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위다. 라.항과 같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합계 2,63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그 2배 금액인 5,26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정수급'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5, 16, 19, 20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실질적 사업주를 제외하고 원고에 대해서만 처분한 위법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F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운영하였고 F이 이 사건 부정수급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이득도 원고보다 더 많이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인 F에게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해서만"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구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가지고 있고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 신청서도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지원금도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원고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2058, 2019고 단518(병합)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2019. 6.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즈음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원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위법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그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 횟수가 1회인 경우 3배,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법률에서는 추가징수금액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로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이 이전에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최소 2배 이상의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 법률조항의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부당하게 제한하고 행정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법률규정의 내용보다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정한 위 추가징수액이 모두 위임 법률조항인 구 고용
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추가징수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추가징수처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엄격히 정하여 집행함으로써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추가징수금액을 지급받은 지원금의 최소 2배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위임 법률조항의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정행위 자진신고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공무원이 위 G가 육아휴직 기간에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8. 9. 14. G를 피고 사무소에 출석시켜 조사한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부정수급과는 무관한, G 개인의 부정수급(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원고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후 원고는 2018. 9. 17. G에 관해 묻는 피고 공무원의 전화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8. 9. 18. F과 함께 피고 사무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 내용에 관해 자진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면제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면제하지 않고 그 대로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위 G에 대한 조사로써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G는 위 제1의 나.항의 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에만 관련되고 제1의 다. 라. 항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므로, 적어도 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추가징수처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무원이 고용보험시스템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된 위 G가 육아휴직 기간에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나자 2018. 9. 14. G를 피고 사무소에 출석시켜 고용보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G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허위로 하여 자신이 1,600여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같은 날 피고 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 내역을 조회하여,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합계 6,946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G 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18. 9. 17. 원고에게 문의하는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무원은 원고에게 전화한 2018. 9. 17.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정수급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지원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해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에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징수 면제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거짓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등 아래 마.의 2)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추가징수를 면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사 결과 미통보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고용보험법 제109조 제4항은 피고가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 9. 20.경 피고 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보낸 사실, 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에는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및 부정수급 대상 근로자의 이름 등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 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구 고용보험법 제109조 제4항도 사업주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원고에게 보냄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109조 제4항이 정한 조사 결과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위반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공무원은 원고의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문에 날 수 있다' 운운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였고, 원고에게 '사건을 덮을까요?'라며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진술서를 작성받는 등 회유하는 형태로 조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현장조사를 마친 후 자신을 원고의 차량으로 피고 사무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를 조사한 피고 공무원의 진술서(을 제15호증)의 내용에다가, 위 피고 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있는 지원금 대상자들의 근무기록 등이 담긴 파일을 출력하였는데, 그 출력물을 조사를 위해 가져가고자 원고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즉시 출력물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대로 돌아온 점(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호증의 기재),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 · 심의하여 2020. 5. 28.경 기각 및 각하결정을 한 점(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무원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의자신문 과정의 위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인 피고 공무원은 2018. 10. 5. 사법경찰관리의 참여 없이 원고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사법경찰관리의 참여 없이 원고에 대한 피의 자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정수급은 공동 사업주인 F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부정수급에 따른 이득금을 F과 나누어, 원고가 취한 이득액은 부정수급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은 모두 원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이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부정수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일부는 실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의 부정수급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가계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른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각 추가징수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중 각 추가징수처분은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추가징수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추가징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크고 부정수급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와 F이 거짓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임금을 허위로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신청서 첨부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추가징수 기준에 따른 위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