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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 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C ’라고 한다) 의 지점인 E 그룹의 그룹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피고인은 2016. 2. 18. 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4 층에 있는 위 E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대표가 있는 C의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 마진 거래 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 경 H 주식회사, 2014. 10. 경 C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 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경 이후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상 환, 다단계 영업 모집 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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