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2014. 10. 경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 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 경 이후 이른바 ‘ 자금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 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K, 23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 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 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