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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2014. 10. 경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 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 경 이후 이른바 ‘ 자금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 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K, 23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 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 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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