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6 2015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22:2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132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