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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6 2015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22:2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132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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