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마트 건물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들어 올려 떼어낸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현금 약 4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같은 달 11. 03:0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E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F건물 앞 주차장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H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I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J 앞길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 O, P, Q, R, G,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