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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노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아가 피해자 L,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전과가 많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5. 8. 13.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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