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무등록으로 일수 형식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여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피고인 B이 4,000만원을 구해와 사업자금 총 7,000만원을 마련하고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 F, G과 월급 100~120만원에 같이 불법 대부업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2013. 7.경 거주지 겸 사무실로 사용할 부산 연제구 H타워 201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12개월간 피고인 B의 모 I의 명의로 임차하고 대부업 광고용 명함 약 20만 장을 제작하며 위 E가 가져온 125cc 오토바이 1대와 250만 원에 구입한 중고 125cc 오토바이 2대를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위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E, F, G은 매일 오전 08:00~10:00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오토바이 3대를 나눠 타고 돌아다니며 네 종류의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시장 상인 등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점포 등을 방문해 1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 간 1일 2만 원 또는 80일 간 1일 1만 5,000원 총 12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100~700만원을 빌려주고 정산불입금원장을 작성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E, F, G이 매일 오후 15:00~18:00경 일수 장부를 들고 대출받은 피해자의 점포나 집에 찾아가 수금을 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모하여, E, F, G은 2013. 7.경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총알 대출 J” 등으로 기재된 불법 대출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25.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