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259 (2005.12.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한 장부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08서40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OO OO OOOO OOOOO OO OOOO에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는 OOOO OOO(OO OOOOOOO OO)의 국공채매입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O에 34,989,443,930원(이하 “쟁점면세수입금액”이라 한다)의 국공채를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직접수집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이므로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의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하여 2004.9.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60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청구인은 법무사 등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필요한 국공채(채권)매수를 의뢰받으면, OOOO가 청구인에게 지원한 자금으로 이에 필요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매입하여 채권매수를 의뢰한 법무사 등에게 채권액면가액에서 그 날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채권 할인액과 일정 수수료(액면가의 0.2%)를 지급받고 있으며, 동 채권 할인액을 OOOO에서 지원받은 자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위 수수료 수입이 전부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중에 매입한 채권액면가액 38,416,490천원에서 채권 할인액을 공제한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채권매매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매매대행 수수료인 76,832,980원(액면가액의 0.2%)이 전부이므로 동 수수료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공채매매업(코드번호 671201)의 단순경비율(99.8%)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의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동일 조건, 동일 부담의 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업종도 국공채매매업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자금을 지원받아 채권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의 현금인출금액으로는 청구인이 매입한 채권에 대하여 정확한 매입금액을 알 수 없고 그 외 매입원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공채매매업(코드번호 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외 납품하는 경우에는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에 해당되므로 증권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등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시 청구인의 업종을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국공채매매업(코드번호 671201)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OOOO의 2003년 귀속 국공채 매입자료에서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쟁금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수입금액에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의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공채 매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확인내용, 매입비용관련 금융거래증빙,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지(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다)처분청의 실지(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로 계상한 34,973,900천원에 대하여 관련금융기관(OOOO)에 확인한 바, 동 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하면서 전산이나 수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다만 청구인이 이용한 금융계좌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 후 현금 인출금액을 채권매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판매(매입)대금을 추정하여 발급하였다고 답변함에 따라,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유지(기각)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장부 등의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필요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권 매입가격은 당일 할인율에 일정 수수료(0.2%)를 가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4월자 법무사 황OO 등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OOOO로부터 차용하는 금전(통장입금액)의 용도는 채권매입에 한하여 사용하고 동 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하면 당일 채권 전부를 OOOO에 전달하며 차용하는 금액의 합계는 1일 계산표의 내역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약정한 2003.4.10.자 OOOO와 서OO(청구인의 부), 서OO(청구인)간에 작성한 합의각서, 2003년중 채권액면가액 38,416,49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34,989,443,930원(쟁점면세수입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O의 기간별(월별, 일별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채권매입현황, 2003년도중서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33,618,500천원, 이OO의 예금계좌(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에서 4,990,110천원, 계 38,608,760천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예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채권액면가액 38,416,490,000원이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고, 사실상 채권매매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액면가액과 쟁점면세수입금액의 차액(3,427,046,07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권액면가액의 0.2%인 76,832,980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O에 쟁점면세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국공채를 판매(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OOOO의 매입현황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국공채의 액면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며,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국공채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76,832,980원(채권액면가액의 0.2%)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이 건의 과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면세수입금액과 채권액면가액의 차액인 3,427,046,07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국공채의 매입액 34,989,443,930원(쟁점면세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으로 분류한 후, 총수입금액(쟁점면세수입금액)에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94.5%)를 적용하여 산출한 33,065,024,514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924,419,416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시 청구인의 업종을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제14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OO O OOOO OOOO OOOOO OOOOOOOOO
(나)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공채 매매업(코드번호 671201)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외에는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OOOO에 납품한 것이므로 위 업종의 분류상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