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9998
정산금 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