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