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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누30454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098 (2013.10.11)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

요지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

사건

2013누304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단2509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0.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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