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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형제들이 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931 | 상증 | 1997-09-08
[사건번호]

국심1997부0931 (1997.09.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상속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포기로 토지의 분양등기를 1인명의로 한 경우 분양대금전액을 등기인 단독으로 납부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의 형제들”이라 한다)는 91.5.27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1/5씩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4.6.24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전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96.1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7,76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 심사청구를 거쳐 9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 등 11필지가 88.4.12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받았으나 분양권이라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되지 않아 구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로 청구인의 형제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불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이 91.5.27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3년 후에 청구인의 형제들이 지분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 등 11필지가 88.4.12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속지분별로 보상금을 받는 한편, 쟁점토지 등 4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은 5인 공동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91.5.2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1/5씩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청구인은 94.6.24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전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받았으나 분양권이라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청구인의 형제들 간에 구두로 협의가 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 지분포기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규정 제50조(매매계약 조건변경)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1조(전매허용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상속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청구인의 형제들과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면, 쟁점토지의 계약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중에 매수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를 91.5.27 공유로 취득한 후 3년여가 지난 94.6.24에야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분포기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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