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2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49』 피고인은 2016. 5. 2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 447 시화동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5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4. 02:00경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교회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