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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4 2012고합2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20:45경 안산시 단원구 ‘C 노래방’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6세)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차량 보조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부도 선재교 다리를 거쳐 다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건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0고단3580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약1423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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