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9. 19.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가, 나항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2 각 기재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항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동두천시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2.25㎡, 지하실 12.2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9.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0.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 명목으로 2017. 11. 26.과 2017. 12. 30. 각 450,000원씩 900,000원, 2018. 5. 26. 1,395,000원, 2018. 6. 27. 328,000원 합계 2,623,000원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은 후인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채무불이행(2기 이상 차임 연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인양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2018. 1.분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5.과 같은 해 6월 합계 1,72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4개월분에 77,000원이 부족한 돈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택 중 지하실 12.21㎡의 사용료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