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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1540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6. 3.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2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00. 7. 6.경부터 당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E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5. C을 대리한 E과 이 사건 203호에 관하여 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1.부터 2015. 7.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7. 31.까지 E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203호를 인도받았으며, 2013. 7. 30.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대행 및 임대보증금 수령에 관한 위임”이 기재됨)과,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2. 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회수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E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받았다는(실제로는 2011. 2. 11.자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았을 것으로 의심됨) C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각 그 작성일 또는 발행일로부터 최소 약 5년 이상 지난 문서들이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날인된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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