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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20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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