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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90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가단156612 판결에 기한...

이유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6612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4. 10. 28. ‘133,920,547원 및 이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4. 12. 16.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4. 8. 5. 다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차43218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6,784,109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얻었으며 이 명령이 2014. 8. 20.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9. 4. 확정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4. 12. 16.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8. 5. 지급명령이 청구된 채권만이 다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를 넘어선 범위에서는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04. 2. 1.임에 비하여 위 지급명령 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04. 1. 31.이나, 결국 이 사건 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은 2004. 2. 1.을 기산일로 하기 때문에 위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2004. 2. 1.을 기산일로 하는 범위 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에게 위 26,784,109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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