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가단156612 판결에 기한...
이유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6612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4. 10. 28. ‘133,920,547원 및 이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4. 12. 16.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4. 8. 5. 다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차43218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6,784,109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얻었으며 이 명령이 2014. 8. 20.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9. 4. 확정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4. 12. 16.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8. 5. 지급명령이 청구된 채권만이 다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를 넘어선 범위에서는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04. 2. 1.임에 비하여 위 지급명령 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04. 1. 31.이나, 결국 이 사건 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은 2004. 2. 1.을 기산일로 하기 때문에 위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2004. 2. 1.을 기산일로 하는 범위 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에게 위 26,784,109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