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 1. 병역준비 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대상자가 되었고, 2009. 11. 13.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3 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2009. 11. 13. ~ 2010. 8. 27. 대학 재학을 이유로, 2010. 11. 16. ~ 2010. 12. 22. 자격 시험 응시를 이유로, 2011. 6. 7. ~ 2011. 9. 29. 7 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를 이유로, 2011. 11. 15. ~ 2011. 12. 7. 질병을 이유로, 2012. 3. 1. ~ 2014. 11. 19. 대학 재학을 이유로, 2015. 5. 26. ~ 2015. 7. 24. 및 2016. 11. 14. ~ 2017. 1. 2. 각 질병을 이유로, 2017. 8. 22. ~ 2018. 2. 17. 및 2018. 5. 8. ~ 2018. 10. 1. 각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 총 연기 일수 612일) 하였다.
원고는 2010. 2. 17. 치과 질환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2014. 12. 17. 병역법 제 14조의 2에 따라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각 3 급 현역대상 처분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2018. 11. 1. 치아 상실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8. 11. 26. 4 급 사회 복무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고, 2019. 2. 7.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배우자 B와 혼인하였고, 2016. 4. 20. 광주시 C에 있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B와 자녀 D(E 생), F(G 생), H(I 생) 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원을 제출하였고, 2019. 5. 9. ~ 2019. 8. 22.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집 일자가 연기되었으나, 피고는 2019. 8. 22.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재산액이 병역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 62 조, 구 병역법 시행령 (2020. 6. 30. 대통령령 제 30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0 조, 구 생계유지 곤란 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 (2019. 6. 28. 병무청 훈령 제 1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