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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합19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2019. 6. 6. 14:3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인근 'C' 음식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및 D과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D이 전화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집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녹음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참고인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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