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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재산관계명시][공1995.6.1.(993),1929]
AI 판결요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같은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같은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에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만을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 열거하고 있는 점, 재산관계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형벌이 과해진다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8) 및 재산관계명시신청의 관할이 제1심 수소법원,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2 제3항) 등에 비추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3항), 결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6.3.8. 자 86마55 결정; 1991.9.24. 자 91마277 결정 참조)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위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성질과 재산관계명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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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7.자 94라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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