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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8 2016가단919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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