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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8 2016가단8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7. 3.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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