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065 (2007.0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기계장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5.26.부터 OOOOOOO이라는 상호로 금형,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밀링 등 기계장치 2대(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4,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0년 이후 쟁점기계장치 매입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2004.12월)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기계장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58,4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7,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당시 금형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소유하지 못하여 타인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다가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할 것을 권유받고 기계장치가 없어 고민하던 중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김OOO OOO이 쟁점기계장치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창업자금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쟁점기계장치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청구인 단독으로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구 이OO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였는 바,
1999.7.2. 쟁점기계장치 중 1대(이하 “기계장치①”이라 한다)는 청구인 명의로 공급가액 24,000천원(공급대가는 26,400천원), 나머지 1대(이하 “기계장치②”라 한다)는 이OO 명의로 공급가액 20,000천원(공급대가는 22,000천원)으로 물품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1999.7.2. 계약금 2,000천원, 1999.7.5. 2,400천원, 계약금 계 4,4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김OO으로부터 입금표(3매)를 받았고,
기계장치②의 잔금 20,000천원은1999.7.15. 이OO 명의로 대출받은 50,000천원 중 OOOO OOO지점에서 1999.7.16. 현금 20,000천원이 출금되어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기계장치①의 잔금 24,000천원은 1999.7.21.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50,000천원 중 OOOO OOO지점에서 1999.7.23. 현금 24,000천원이 출금되어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에 송금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수소문해서 알아 본 바, 신용보증기금이 위탁보증을 하게 되면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근거로 자금대출을 해주면서 대출발생과 동시에 출금증을 작성하여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직접 매입처(쟁점기계장치)로 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예금계좌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고 현금출금으로 기재된다고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은 1999.7월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위탁보증한 보증서를 근거로 자금대출이 이루어져 동 대출금 중 일부로 쟁점기계장치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투자세액공제 및 관련 소득세 감가상각비(2000년 11,396,000원, 2001년 8,444,436원, 2002년 6,257,326원, 2003년 4,636,618원, 2004년 3,435,779원)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9년 귀속으로 일괄하여 공급가액 전부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쟁점기계장치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기계의 제조사가 아닌 도매 대리점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쟁점기계장치가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대금지급 증빙으로 이의신청시에는 본인 및 이OO의 통장에서 인출된 44,000천원이 쟁점거래처로 이체되었음을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재조사시 금융조회에서 본인이 출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본인 및 이OO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대금증빙이 쟁점매입처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작성일자 | 공급자 | 품 목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1999.7.30. | 쟁점매입처 | 밀링. 디지탈 | 24,000,000 | 2,400,000 | 기계장치① |
1999.7.31. | 〃 | 연마기 등 | 20,000,000 | 2,000,000 | 기계장치② |
계 | 44,000,000 | 4,400,000 |
(나) 쟁점매입처는 1997.9.5. 개업(업종 : 도매/공작기계)하여 영업하다가 2003.1.14. 부도사유로 폐업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아래 <표2>과 같이 일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병철과 공동 행위자인 김원중(쟁점매입처의 실장)을 일부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표2 :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자료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신고내역 | 가공거래 적출내역 | ||||
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
합 계 | 34,694,751 | 18,111,040 | 16,583,711 | 16,961,024 | 8,899,079 | 8,061,945 |
1999.1기 | 3,206,003 | 1,660,600 | 1,545,403 | 1,982,100 | 1,079,100 | 903,000 |
1999.2기 | 5,039,377 | 2,650,482 | 2,388,895 | 2,330,251 | 1,667,700 | 662,551 |
2000.1기 | 3,076,241 | 1,606,879 | 1,469,362 | 1,823,079 | 745,040 | 1,078,039 |
2000.2기 | 5,220,957 | 2,721,705 | 2,499,252 | 2,654,635 | 1,584,505 | 1,070,130 |
2001.1기 | 4,101,327 | 2,117,590 | 1,983,737 | 1,067,730 | 909,500 | 158,230 |
2001.2기 | 6,724,923 | 3,483,924 | 3,240,999 | 3,934,344 | 1,570,374 | 2,363,970 |
2002.1기 | 4,108,733 | 2,117,030 | 1,991,703 | 1,793,430 | 723,530 | 1,069,900 |
2002.2기 | 3,217,190 | 1,752,830 | 1,464,360 | 1,275,455 | 619,330 | 756,125 |
(다) 1999.7.2.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물품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쟁점기계장치의 물품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 원)
구분 | 기계장치① | 기계장치② | ||||||
품명 | 규격 | 수량 | 공급가액 | 품명 | 규격 | 수량 | 공급가액 | |
기계장치명 | 남선2호 밀링(A) | 1100 ×280 | 1 | 21,000,000 | 삼성크로바 연마기 | 1 | 20,000,000 | |
디지털 | 3축 | 1set | 3,000,000 | 디지털 등 | 2set | |||
기계대금 | 26,400,000(부가가치세 포함) | 22,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
계약일자 | 1999.7.2. | 1999.7.2. | ||||||
계약금 및 지급일자 | 2,000,000(1999.7.2.) 400,000(1999.7.5.) | 2,000,000(1999.7.5.) | ||||||
품질보증기간 | 12개월 | 12개월 | ||||||
잔금지급일자 | 24,000,000(7월) | 20,000,000원(7월) | ||||||
계약자명 | 김경식(청구인) | 이OO(청구인의 친구) |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계약금은 위 물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시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잔금은 청구인 및 이OO 명의로 각 5천만원의 창업자금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 중 1999.7.16.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00천원이 출금되어 기계장치②의 잔금으로 지급되고, 1999.7.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4,000천원이 출금되어 기계장치①의 잔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20-21-1219-461) 및 이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26-21- 0708-648)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1999.7.16.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00천원이 현금 출금되고, 1999.7.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4,000천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도 쟁점기계장치를 실지로 매입하고 현재까지도 동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사진 14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생계형 특별보증으로 보증서를 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청구인에 대한 보증관련 원장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세 투자세액공제 및 관련 소득세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4 :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 계상내역>
(단위 : 원)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 4,400,000 | |||||
임시투자세액공제 | 신청후 이월 | 437,372 | 1,392,686 | 소멸 | ||
감가상각비 계상 | - | 11,396,000 | 8,444,436 | 6,257,326 | 4,636,618 | 3,435,779 |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실지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 및 이OO 명의로 창업자금 각 50,000천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시 쟁점기계장치의 잔금관련 출금증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OOOO OOO지점에서 1999.7.16.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20,000천원을 인출하여 기계장치②의 잔금으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1999.7.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24,000천원을 인출하여 기계장치①의 잔금으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우리 원이 OOOO OOO지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상대방(쟁점매입처) 이병철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표(계좌번호 026-21-0665-669 및 026-25-0007-155)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및 이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쟁점매입처(이병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기계장치의 잔금(대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표5 : 쟁점매입처(이병철)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표>
(단위 : 원)
계좌번호 | 거래일시 | 거래구분 | 거래금액 | 입금의뢰인성명 | 거래시간 |
026-21-0665-669 | 1999.7.16. | 입금 | 23,000,000 | - | 16:13:10 |
026-21-0665-669 | 1999.7.23. | 입금 | 38,000,000 | - | 09:51:50 |
026-25-0007-155 | 1999.7.23. | 입금(타행환) | 6,250,000 | 안영래 | 12:07:00 |
026-25-0007-155 | 1999.7.23. | 출금 | 6,000,000 | 36613123132 | 15:26:50 |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위 <표4>와 같이 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1999.8월(쟁점기계장치 매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쟁점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 매입액 44,000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입처가 일부 자료상인 점과 쟁점기계장치의 대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대출금융기관(OOOO OOO 지점)이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 월 24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