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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729 | 상증 | 1998-06-15
[사건번호]

국심1997부2729 (1998.06.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당해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감정당시보다 공시지가가 계속할만한 경우에는 시가를 잘 반영하여 상속개시당시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1998서2434

[주 문]

중OO세무서장이 1997.7.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분 상속세 26,943,05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인 OO광역시 중구OO동 OOOOO 대지 208.9㎡, 건물 190.75㎡의 상속재산가액을 204,657,7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서별첨)은 1995.1

1.12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중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08.9㎡, 건물 190.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179,521,83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1993.2.15 (주)OO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인 225,501,000원으로 하여 1997.7.14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6,94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1993.2.15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였으나 감정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인 1995.11.12와는 2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부수토지의 공시지가도 1992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상속개시당시는 감정당시보다 70,000원/㎡이 하락한 800,000원/㎡ 이었다.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1998.2.6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감정한 204,657,700원이 쟁점부동산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1993.2.15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98.2.6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감정 평가한 204,657,700원을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1993.2.15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개월전에 평가된 가액인 바, 1992-1994까지 전국 및 OO광역시 평균 지가가 하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공시지가도 1992년 870,0 00원/㎡에서 상속개시 당시인 1995년에는 800,000원/㎡으로 70,000원/㎡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3-1995까지 3년간 쟁점토지의 지가 하락율(8.05%)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OO광역시 중구의 지가하락율(8.16%)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1993.2.15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개시 당시의 소급감정 가액과의 차액은 위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부속토지 평가액이 낮아진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피상속인이 1993.2.1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1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1993.2.15 한국감정원에서 쟁점부동산을 225,501,000원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한 근저당 설정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소급감정 되었지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1998.2.6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북면 OO리 OOOOO

경남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북면 OO리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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